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수급 요건 4가지
- 피보험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
- 근로 의사·능력: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불가이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지연 등)
-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
- 부양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통근 거리가 현저히 먼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수급 기간과 금액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8시간 근로자 기준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신청 방법
- 퇴직 후 즉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간 초과 시 수급 불가)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필요
- 수급 중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
사례로 확인하기
6개월 재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을까?
6개월을 근무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재직 달력 일수만 보고 수급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계산·판단 과정
재직기간의 달력 일수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
무급휴일 등은 재직 중이어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기준기간 내 통산 180일 여부와 이직 사유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예상 급여액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것
-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 확인
- 이전 직장의 가입 이력도 합산 가능한지 확인
- 고용24·고용센터에서 자격과 신청 절차 확인
이 사례는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계약, 신고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보험·실업
4대보험 공제 항목 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과 부담 구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실업급여 산정의 핵심 기준, 평균임금 완벽 정리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알바·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