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작성·검토: 계산백과 편집팀

최종 수정일:

적용·확인 기준일: 2026년 기준

이 글의 오류 신고작성·검토 기준

구직 서류와 계산기, 안경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수급 요건 4가지

  • 피보험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
  • 근로 의사·능력: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불가이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지연 등)
  •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
  • 부양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통근 거리가 현저히 먼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수급 기간과 금액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8시간 근로자 기준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신청 방법

  • 퇴직 후 즉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간 초과 시 수급 불가)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필요
  • 수급 중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

사례로 확인하기

6개월 재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을까?

6개월을 근무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재직 달력 일수만 보고 수급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계산·판단 과정

재직기간의 달력 일수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

무급휴일 등은 재직 중이어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기준기간 내 통산 180일 여부와 이직 사유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예상 급여액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것

  •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 확인
  • 이전 직장의 가입 이력도 합산 가능한지 확인
  • 고용24·고용센터에서 자격과 신청 절차 확인

이 사례는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계약, 신고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글의 예시와 내 조건이 다르다면 관련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과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