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일과 개인별 가입·근로 조건을 반영한 구직급여 예상 계산입니다.

상한액·최저임금 기준은 이직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또는 이직일을 입력하세요.

간편 계산은 월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③ 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액 = 2026년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④ 수급요건 확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

상한액과 하한액

1일 구직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이직일의 상한액과 1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을 함께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액은 68,100원이고, 최저임금 10,320원·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180일 요건 주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6개월 근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과 유급 주휴일 등이 반영되므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 질병,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공식 출처

최종 검증일: 2026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