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 항목 정리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항목들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상세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총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7월 정기 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 상한 초과 소득에는 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건강보험
보험료율: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총 요율이 7.09%에서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추가 부과(소득 대비 요율 0.9448%). 의료비 지원, 요양 서비스 등으로 돌아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사업주 부담: 업종별 0.9~1.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돌아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주가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부담. 업무상 재해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kcomwel.or.kr)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가능,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시 가입
- 일용직: 건강보험 지역 가입,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 적용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각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업주는 과태료·벌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확인하기
4대보험료가 계산기와 다를 때 대조 순서
기본급이 변하지 않았는데 특정 달의 건강보험 공제액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단순 요율 변경 외에 보수 정산이나 신고 보수 변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산·판단 과정
당월 명세서 공제액 = 당월 보험료 + 정산·소급 부과액 등. 요율만 곱한 예상액과 항목별 비교.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신고 기준액이 매달 통장에 찍힌 급여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인 근로자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으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정산액이 있다면 회사에 기간과 계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것
-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구분
-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상하한 적용 확인
- 정산·소급 항목을 당월 보험료와 분리
이 사례는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계약, 신고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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