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제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동일 |
| 고용보험 | 0.9% | 업종별 상이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전액 부담 |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2026년 7월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상한액 초과분에는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과태료·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각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복지공단 (kcomwel.or.kr)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