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파트타이머 등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모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무관하며, 마지막 주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주를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851)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시급 × (20 ÷ 40 × 8) = 시급 × 4시간이 됩니다. 특정 요일의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에 주의하세요. 단,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설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가 있고 개근한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급제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월급 ÷ 209시간이 시급인 경우,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고용노동부 (moel.go.kr)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20일 | 적용 기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