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예를 들어 퇴직일이 2026년 7월 31일이라면, 2026년 4월 1일~7월 30일까지 91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1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각종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 해당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의 3개월 치 환산액
- 연차수당 중 3개월 치 해당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비변상적 항목 (출장비, 식대 실비 등)
- 임시·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
-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원금 (경조금 등)
통상임금과의 차이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사후에 계산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재해보상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무급 휴직,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임금이 낮았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고용노동부 (moel.go.kr)
사례로 확인하기
3개월을 항상 90일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원이고 실제 산정기간이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제외기간과 별도 상여 반영액은 없는 예시입니다.
계산·판단 과정
실제 일수 사용: 900만 ÷ 92 ≈ 97,826원/일. 90일로 고정: 900만 ÷ 90 = 100,000원/일.
평균임금의 분모는 출근일수가 아니라 산정기간의 총 달력 일수입니다.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비교도 빠뜨리지 마세요.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것
- 임금총액과 산정기간을 같은 범위로 맞추기
- 휴직 등 제외기간의 법정 해당 여부 확인
- 계산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이 사례는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계약, 신고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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