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차이

세 가지 수당의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세 가지 수당은 각각 발생 조건과 가산율이 다릅니다.
연장근로수당
기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가산 → 기본 임금의 1.5배
예: 시급 1만 원이라면 연장근무 1시간 = 1만 5천 원
야간근로수당
기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추가 (기본급 또는 연장수당에 추가)
야간근로만 하는 경우: 기본 시급 + 50% 추가 = 1.5배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1.5배(연장) + 0.5배(야간 추가) = 2.0배
휴일근로수당
기준: 법정 공휴일, 주휴일(일요일 등)에 근로
가산율: 8시간 이내 → 1.5배 / 8시간 초과 → 2.0배
휴일에 야간근로까지 겹치면 추가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중복 적용 계산 예시
| 근로 유형 | 배율 |
|---|---|
| 기본 근로 | ×1.0 |
| 연장근로만 | ×1.5 |
| 야간근로만 (오후 10시 이후) | ×1.5 |
| 연장 + 야간 | ×2.0 |
| 휴일 (8시간 이내) | ×1.5 |
| 휴일 + 야간 | ×2.0 |
| 휴일 (8시간 초과) | ×2.0 |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초과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와 수당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실제 초과근로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확인하기
연장근로 2시간이 모두 야간시간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12,000원, 휴일이 아닌 날의 연장근로 2시간이 모두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유효한 탄력·선택근로제 등의 별도 사정은 없는 예시입니다.
계산·판단 과정
기본임금 12,000 × 2 + 연장 가산 12,000 × 2 × 0.5 + 야간 가산 12,000 × 2 × 0.5 = 48,000원.
같은 2시간의 기본임금을 두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임금에 서로 다른 가산을 붙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초과를 구분하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휴일·연장·야간이 모두 겹친 경우의 계산은 아닙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것
- 출퇴근 기록에서 실제 근로와 휴게시간 분리
- 연장·야간·휴일 구간의 겹침을 표시
- 포괄임금 등 이미 지급된 수당의 항목·범위 확인
이 사례는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계약, 신고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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