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세후 금액 차이

세전 금액이란?
세전(稅前)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영어로는 Gross라고 합니다. 연봉 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표시된 금액은 대부분 세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금액(실수령액)이란?
세후(稅後)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영어로는 Net이라고 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구성, 근무 형태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에서 세후가 되는 과정
세전 급여에서 다음 항목이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 공제 항목 | 2026년 요율 | 부담 주체 |
|---|---|---|
| 국민연금 | 4.75% | 근로자 |
| 건강보험 | 3.595% | 근로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근로자 |
| 고용보험 | 0.9% | 근로자 |
| 소득세 | 월 급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근로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근로자 |
공제 구조 계산 예시
월 세전 급여와 보험료 산정 기준액이 모두 400만 원이고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16만 원은 구조 설명용 가정값으로, 특정 가족 수에 대한 공식 세액표 결과가 아닙니다.
- 국민연금 (4.75%): 190,000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13.14%): 143,800원 + 약 18,895원
- 고용보험 (0.9%): 36,000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60,000원으로 가정
- 총 공제액: 약 548,000원
- 실수령액: 약 3,452,000원
이 가정에서는 약 13.7%가 공제됩니다. 실제 소득세는 과세 급여, 공제대상 가족·자녀 수와 원천징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 신고 기준액과 절사·정산 방식에 따라서도 명세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공제되나요?
4대보험은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 의료비 지원, 실업급여 등의 형태로 돌아오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세는 복지 재원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 혜택으로 돌아오는 사전 납부 성격이 있습니다.
세전·세후 비교가 중요한 이유
취업 협상 시 연봉을 비교할 때는 세전 금액뿐 아니라 비과세 항목 구성, 복지 혜택, 실수령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 구성이 다르면 실수령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사례로 확인하기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을 맞춰 보는 방법
특정 월의 지급총액이 300만 원이고, 명세서에 적힌 보험료 합계 28만 원·세금 합계 7만 원·기타 공제 2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숫자는 공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법정 세액표 산출값이 아닙니다.
계산·판단 과정
300만 − 28만 − 7만 − 2만 = 입금 예상액 263만 원.
입금액이 다르면 먼저 지급총액과 공제총액을 각각 비교하세요. 소득세가 다른 문제와 보험료가 다른 문제는 원인이 다릅니다. 비과세 수당도 지급총액에는 들어가지만 과세 급여와 항상 같은 범위는 아닙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것
- 기본급·수당·상여를 합친 지급총액 확인
- 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기타 공제를 분리
- 보험료 정산 또는 소급 공제가 있는 달인지 확인
이 사례는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계약, 신고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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