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급여 정리

작성·검토: 계산백과 편집팀

최종 수정일:

적용·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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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급여 관련 서류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상여금과 각종 수당까지 모두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절상여금이나 정기상여금, 성과급을 받아왔다면 “이 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여금의 이름보다 실제 지급조건과 지급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상여금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연간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여러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급만 넣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내 예상 퇴직금 확인하기

정기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지급조건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을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규정에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50%씩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고 실제로 계속 지급해왔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일정 금액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명칭이 보너스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받는 명절상여금도 포함될까?

지급횟수 자체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연 1회인지, 연 2회인지, 연 4회인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과 추석에 받는 명절상여금도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그때그때 기분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했다면 같은 명절상여금이라는 이름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것만 넣을까?

이 부분을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설과 추석에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명절이 없었다면 “최근 3개월에 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으니 퇴직금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됐는지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가운데 3개월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2개월간 상여금 총액 × 3 ÷ 12

상여금 400만 원을 받았다면 얼마가 들어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정기상여금을 총 4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0,000원 × 3 ÷ 12 = 1,000,000원

이 100만 원을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400만 원 전체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한꺼번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최근 3개월에 상여금 지급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0원으로 계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있는 ‘연간상여금 총액’은 무엇을 넣을까?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도 연간상여금 총액을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 가운데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해 입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설 100만 원, 추석 100만 원, 여름휴가 50만 원, 연말 50만 원 받았다면 연간 총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기본 금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 3 ÷ 12 = 75만 원

다만 실제 상여금이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성과급은 정기상여금보다 판단이 복잡합니다.

단순히 ‘성과급’이라는 이름만 보고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회사 경영실적이 좋을 때만 지급하거나, 대표 또는 경영진이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지급시기와 금액이 매번 달라지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구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규정과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는 어떨까?

인센티브 역시 같은 원칙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이 “매출의 5%를 매달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라고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실제 실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구조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특별한 성과가 있을 때 일회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같은 인센티브라는 이름이라도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 외 어떤 수당이 퇴직금에 들어갈까?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책수당
  • 직무수당
  • 기술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정기적인 상여금

하지만 명칭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금품이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교통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식대나 교통비 역시 지급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를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실제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출장 시 실제 지출한 교통비를 영수증 기준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일반적으로 임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식대는 무조건 포함” 또는 “교통비는 무조건 제외”처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목적과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중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할까?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통장에 실제 입금된 세후 실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명세서에 총 지급액 350만 원, 세금 및 4대보험 공제액 40만 원, 실수령액 3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단순히 통장 입금액인 310만 원만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최근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퇴직금에 못 넣을까?

지급방식 자체만으로 임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급됐거나 현금으로 지급됐더라도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 지급됐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라면 임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기록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실제 지급 사실과 지급조건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내역이나 문자,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상여금을 받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지급시기와 금액 또는 산정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회사가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는지 확인합니다.
  4.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돈인지 확인합니다.
  5.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 내역을 급여명세서나 통장에서 확인합니다.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 지급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이 빠졌다면?

먼저 해당 상여금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성이 없는 일회성 포상금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지속적으로 받아온 정기상여금이라면 회사에 계산근거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에서 최근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1일 평균임금이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절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명절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을 못 받았으면 제외되나요?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3개월에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면 얼마를 넣나요?

일반적인 계산 구조에서는 다음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600만 원 × 3 ÷ 12 = 150만 원

Q. 회사 실적이 좋을 때만 받는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지급 여부와 금액이 회사 경영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결정돼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임금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세후 실수령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리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여금의 이름이 아니라 임금성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지급돼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정기상여금이라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 가운데 다음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반영합니다.

상여금 총액 × 3/12

반면 회사 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일회성 성과급이나 포상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최근 1년간 받은 정기상여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퇴직금 계산기로 내 예상 퇴직금 확인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실제 상여금의 임금성은 지급조건,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지급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참고: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 안내

사례로 확인하기

연간 상여금 240만 원을 어떻게 반영할까?

연간 상여 240만 원이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상여라고 가정합니다. 직전 3개월 급여총액은 900만 원, 일수는 92일입니다.

계산·판단 과정

상여 반영액: 240만 × 3/12 = 60만 원. 1일 평균임금: (900만 + 60만) ÷ 92 ≈ 104,348원.

직전 3개월에 상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연간 상여 전액을 다시 넣으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과급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규정·지급 의무와 산정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것

  • 상여 지급 규정과 최근 12개월 지급 내역 확인
  • 3개월 임금에 이미 포함된 상여와 중복 입력 방지
  • 상여의 임금성에 다툼이 있으면 개별 상담

이 사례는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계약, 신고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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