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기준.

월급 ÷ 209 × 8시간 = 1일 통상임금 (근무일 기준 산정)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며,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2026년)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속 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일 가산 (최대 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시급을 먼저 구한 뒤 8시간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해야 원 단위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연차 소멸 시점(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잔여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신생 연차(최대 11일)와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15일 이상)는 촉진 시기와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계약직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 고용노동부 (moel.go.kr)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