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3.3%란?

프리랜서·강사·작가·크리에이터 등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이를 사업소득 원천징수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강사 등
  •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크리에이터
  • 학원 강사, 과외 강사 (고용 계약이 아닌 경우)
  • 일용직이 아닌 단기 용역 수행자

종합소득세와의 관계

3.3%는 예납 성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세금을 정산합니다. 총수입이 적거나 필요경비가 많으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수입이 많은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일용직 근로소득(소득세 법정세율 6% → 비과세 공제·근로소득공제 후 실효세율 2.7% + 지방소득세 10% = 총 2.97%), 기타소득(주로 8.8%),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다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은 3.3%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환급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으며, 추가 납부 대상자는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도 가능합니다.

⚠️ 가짜 3.3% 위장 고용 주의: 실질적으로 출퇴근 통제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한다면, 3.3%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nts.go.kr)
  • 소득세법 제127조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20일